
화장품법에 정의되어 있는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오래전부터 장업계와 학계에서 통용되는 정의된 화장품 영역이 있습니다. 바로 코스메슈티컬과 더마코스메틱입니다. 식약처 인증이 아니라 브랜드 컨셉으로 탄생되었으나 지금까지 업계나 소비장에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코스메슈티컬'이나 '더마화장품'이라는 분류를 하지 않고 기능성화장품만 사용합니다. 따라서 코스메슈티컬과 더마코스메익은 마케팅 용어입니다.
- '치료', '재생' 등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광고를 할 경우 화장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병원에서 파는 화장품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일반 화장품과 같습니다. 표시광고에 위반하지 않으려면 기능성 화장품 허가를 받거나 임상으로 효능을 입증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