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사업을 하시거나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가요? 2025년 8월 1일 개정된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표시·광고 규제를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화장품 광고의 범위
화장품법상 '광고'로 인정되는 매체와 수단은 생각보다 광범위합니다.
전통 매체
- 신문, 방송, 잡지
- 전단, 팸플릿, 견본, 입장권
- 포스터, 간판, 네온사인, 애드벌룬, 전광판
디지털 매체
- 인터넷 및 컴퓨터통신 (SNS, 블로그, 쇼핑몰 등 모두 포함)
기타 매체
- 비디오물, 음반, 서적, 간행물, 영화, 연극
- 방문 판매 및 실연(實演) 광고
- 다른 상품의 포장을 이용한 광고
- 위 매체들과 유사한 모든 수단
* 중요: 블로그 리뷰, 인스타그램 포스팅, 유튜브 영상 등도 모두 광고 규제 대상입니다!
⚠️ 절대 하면 안 되는 표시·광고 10가지
1.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 금지
"피부병 치료", "아토피 완치", "여드름 치료" 등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시키는 표현 금지
기능성화장품 인증을 받지 않았다면 "주름 개선", "미백", "자외선 차단"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의료 전문가의 추천·사용 암시 금지
"○○ 피부과 원장 추천", "약사가 사용하는" 등의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예외: 공인된 인체 적용시험 결과를 학회에서 발표한 경우, 연구자 성명·문헌명·발표일을 명확히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면 가능합니다.
4. 원산지 혼동 유발 금지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처럼, 또는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처럼 표현할 수 없습니다.
5. 허위 기술제휴 표현 금지
실제로 기술제휴를 하지 않았다면 "프랑스 기술 제휴", "독일 연구소 공동 개발"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6. 절대적 우위 표현 금지
"최고", "최상", "1등", "넘버원" 등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비교 광고 시 주의: 비교 대상과 기준을 명확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항만 광고해야 합니다.
7. 소비자 기만 및 오인 광고 금지
부분적으로는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속일 우려가 있는 광고는 금지됩니다.
8.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 광고 금지
"48시간 내 피부 개선", "99% 만족도" 등의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시험 데이터가 있어야 합니다.
9.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광고 금지
불필요하게 선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등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10. 멸종위기종 사용 암시 금지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포함되었다는 표현이나 암시를 할 수 없습니다.
11. 경쟁 제품 비방 금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으로 의심될 수 있는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체크리스트: 광고 전 확인사항
화장품 광고를 집행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의약품으로 오인될 만한 표현이 없는가?
✅ 기능성 표시가 인증 범위 내인가?
✅ 의사/약사 등 전문가 추천 표현이 없는가?
✅ 원산지 표시가 정확한가?
✅ "최고", "최상" 등 절대적 표현이 없는가?
✅ 모든 효능 주장에 객관적 근거가 있는가?
✅ 비교 광고 시 기준과 대상이 명확한가?
✅ 소비자를 오인시킬 소지가 없는가?마무리
화장품 광고 규제는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질서를 위해 존재합니다. 규제를 잘 이해하고 준수하면 법적 리스크를 피하면서도 효과적인 마케팅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나 한국화장품협회에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 (2025년 8월 1일 개정)(샘플), 심지어 다른 상품의 포장에 하는 광고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 [별첨] 화장품 표시ㆍ광고 위반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Ver. 1.0)
- 본 체크리스트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5]**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광고 문구를 확정하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예(Yes)'가 나온다면 수정이 필요합니다.
- 1. 의약품 오인 우려 (가장 중요!)
- [ ] 제품이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예방'한다고 표현했나요? 1
- [ ] "재생", "회복", "염증 완화", "아토피", "여드름 제거" 등의 의학적 용어를 사용했나요? 2
- [ ] 제품의 명칭(이름) 자체가 의약품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나요? 3
- 2. 기능성 화장품 오인 (식약처 심사 여부)
- [ ] 식약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인데 "미백", "주름 개선", "자외선 차단" 효과를 강조했나요? 4
- [ ] 기능성 화장품이 아닌데도 제품 이름이나 제조 방법에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단어를 썼나요? 5
- 3. 전문가/권위 이용 및 추천
- [ ] 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이 제품을 '추천', '공인', '지정', '개발'했다고 광고했나요? 6
- [ ] (논문 인용 시) 연구자 이름,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결과만 인용했나요? 7
- 4. '최고', '최상' 절대적 표현 사용
- [ ] 객관적인 근거 자료 없이 "국내 최고", "업계 최상", "유일한" 등의 배타적인 표현을 썼나요? 8
- [ ] 경쟁 제품과 비교하면서 비교 기준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나요? 9
- 5. 원산지 및 기술 제휴
- [ ]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혹은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오해하게 만들었나요? 10
- [ ] 실제 계약 없이 "프랑스 OO연구소 기술 제휴" 등의 문구를 사용했나요? 11
- 6. 비방 및 기타 금지 사항
- [ ] 경쟁사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될 만한 내용을 넣었나요? 12
- [ ]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가 속을 수 있는 내용을 포함했나요? 13
- [ ]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들어갔다고 암시했나요? 14
- [ ]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사진이나 도안을 사용했나요? 15
와이에스엠(YSM)경영컨설팅 - 화장품/농식품 마케팅 및 해외마케팅 --------------- ■ 전화 : 02-815-2355 ■ 핸드폰 : 010-5577-2355 ■ 이메일 : marketer@jm.co.kr
화장품 광고, "표시.광고 화장품법 규정"에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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