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진출] 말레이시아(MALAYSIA)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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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식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의 식품안전품질국(FSQD)입니다.

특징 1: 네거티브 시스템 (사후 관리 중심)

중국이나 인도네시아처럼 모든 제품에 등록 번호를 부여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일반 가공식품은 사전 등록 없이 규정(식품법 1983 & 식품규정 1985)을 준수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단, 시장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즉각 회수 및 처벌되는 강력한 사후 관리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특징 2: 할랄 (Halal)의 이중성

수입 통관 시 할랄 인증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돼지고기/주류도 수입 가능).

하지만, 무슬림 인구가 60% 이상인 시장 특성상 할랄 인증이 없으면 주요 유통 채널(대형 마트 등) 입점이 불가능에 가까워 '사실상의 필수' 요건입니다.

특징 3: FOSIM (식품안전정보시스템)

모든 식품 수입 절차는 FOSIM이라는 전자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1단계: 제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4~6개월 전) [가장 중요]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사전 등록이 필요한 특수 제품'인지 분류하는 첫 단계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분류하면 통관이 거부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Processed Food) -> [FSQD 관할]

대상: 과자, 라면, 음료, 소스 등 일반적인 가공식품.

절차: 별도의 사전 제품 등록 절차 없음. (라벨링 및 성분 규정 준수 확인 필요)

1-2. 건강보조식품 및 특수 식품 (Health Supplements/Special Purpose) -> [NPRA 관할]

대상: 비타민, 미네랄, 특정 기능성 성분이 포함된 건강기능식품, 전통 의약품 성분 함유 제품.

절차: 이 경우 국가의약품규제국(NPRA)의 소관으로 넘어가며, **의약품에 준하는 매우 까다로운 사전 등록 절차(MAL 번호 취득)**를 거쳐야 합니다.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

Tip: 제품이 식품인지 약품인지 애매할 경우, NPRA에 사전 질의(Classification)를 통해 확답을 받아야 안전합니다.


2단계: 현지 수입자 FOSIM 등록 및 할랄 준비 (수출 3~5개월 전)

현지 파트너가 수입 준비를 마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2-1. 현지 수입자 등록 (Importer Registration)

말레이시아의 수입 통관을 진행할 현지 법인(파트너)은 반드시 MOH의 FOSIM(Food Safety Information System of Malaysia) 시스템에 수입업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2-2. 할랄(Halal) 인증 준비 (JAKIM 인정)

말레이시아 할랄 인증 기관인 JAKIM(자킴)은 세계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습니다.

한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JAKIM과 상호 인정 협약(MRA)을 맺은 한국 이슬람교 중앙회(KMF) 등의 인증을 받으면 현지에서 할랄 로고를 부착하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및 성분 검토 (수출 2~3개월 전)

사전 등록이 없는 대신, 현장에서 라벨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1. 말레이시아어 라벨링 (Bahasa Malaysia)

필수: 모든 필수 정보는 말레이시아어(Bahasa Malaysia)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어 병기 가능/권장)

필수 항목: 제품명, 식품 유형, 원재료명(함량순), 알레르기 정보,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원산지, 유통기한, 영양성분표(해당 시) 등.

3-2. 영양성분 표시 (Nutrition Labeling)

빵, 과자, 유제품, 통조림, 음료 등 지정된 품목은 반드시 영양성분표를 부착해야 합니다. (에너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 품목별 추가 영양소)


4단계: 선적 및 FOSIM 신고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한국 식약처 발급. (필수는 아니지만 바이어나 세관이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석성적서 (COA): 제품의 규격 및 안전성을 입증하는 서류.

4-2. FOSIM 수입 신고 (Pre-notification)

화물이 말레이시아에 도착하기 전에, 현지 수입자가 FOSIM 시스템을 통해 선적 정보를 입력하고 수입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5단계: 도착 및 통관 (Clearance)

5-1. 세관 및 보건부(MOH) 검사

MAQIS(말레이시아 검역검사청) 및 보건부 담당자가 서류 심사 및 현장 검사를 진행합니다.

라벨 검사: 말레이시아어 라벨 부착 여부와 내용의 적합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샘플링 검사: 무작위로 샘플을 채취하여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하며, 부적합 시 반송 또는 폐기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Posted by YSM
2026/02/12 17:44 2026/02/12 17:44

인도네시아(INDONESIA)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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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 3가지가 준비되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규제 기관: BPOM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 한국의 식약처에 해당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기관입니다. 모든 수입 식품의 등록 허가를 담당합니다.

필수 요건 1: 현지 수입사 (Local Importer) - 해외 제조사는 직접 등록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수입 라이선스(API-U/P)와 유통 허가를 갖춘 현지 법인이 '등록 명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필수 요건 2: 할랄(Halal) 인증 - 인도네시아 정부(BPJPH)가 인정하는 기관의 할랄 인증이 사실상 필수입니다. (비할랄 제품은 '비할랄' 표시를 크게 해야 하여 시장성이 극히 떨어집니다.)

필수 요건 3 (일부 품목): SNI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 - 생수, 비스킷, 인스턴트 커피 등 특정 품목은 강제 SNI 인증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매우 복잡함)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6~12개월 전)

가장 중요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계입니다. 믿을 수 있는 파트너 선정과 제조 시설의 서류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1. 현지 수입 파트너 선정 및 계약

BPOM 등록 및 수입 통관 경험이 풍부한 파트너와 독점/비독점 계약을 맺고, 수입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서류(LOA 등)를 준비합니다.

1-2. 제조 시설 등록 준비 (PSB - Pemeriksaan Sarana Balai) [핵심 난관]

개념: BPOM이 "이 제품을 만든 해외 공장이 위생적이다"라고 인정하는 절차입니다. 제품 등록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한국 공장의 GMP 또는 HACCP 인증서 원본.

주의: 인증서 발급 기관의 공신력을 따지며, 경우에 따라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의 영사 확인(Legalization)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심사 기간만 최소 2~3개월 소요됩니다.

1-3.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Shelf-life Study) 준비

인도네시아는 고온다습하여 유통기한 입증 자료를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공인된 시험 기관에서 수행한 가속 시험(Accelerated) 또는 실측 시험(Real-time) 데이터가 필수입니다. (단순 사유서로는 통과 불가)


2단계: 제품 등록 (e-Registration) 신청 (수출 4~8개월 전)

PSB가 완료되면 현지 파트너가 BPOM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본격적인 제품 등록을 진행합니다.

2-1. 서류 제출 (Dossier Submission)

현지 수입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다음 서류들을 업로드합니다.

제품 배합비 (100% 조성표, 원료 기원 포함)

제조 공정도 (Flow Chart)

완제품 및 원료 규격서 (Specification)

분석 성적서 (COA - BPOM 지정 항목 필수)

유통기한 설정 근거 자료 (안정성 시험 데이터)

라벨 디자인 (인도네시아어 초안)

포장 재질 증명서

2-2. 심사 및 보완 (Assessment & Correction)

BPOM 심사관이 서류를 검토합니다. 보완 요청(Correction Letter)이 밥 먹듯이 나옵니다.

심사 기간: 규정상으로는 수개월이지만, 실제로는 보완 기간을 포함해 6개월~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단계: 라벨링 확정 및 ML 번호 발급 (수출 1~2개월 전)

심사가 완료되면 최종 라벨 디자인을 확정하고 등록 번호를 받습니다.

3-1. 인도네시아어 라벨링 (Bahasa Indonesia Labeling)

원칙: 포장에 직접 인쇄하거나 견고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기: 제품명, ML 번호(MD/ML+12자리 숫자), 순중량,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유통기한, 원재료명, 영양성분표, 할랄 로고(해당 시) 등.

주의: 포장재에 돼지 성분 미함유 표시, 비할랄 제품 표시 규정이 매우 엄격합니다.

3-2. ML 번호(수입식품등록번호) 발급

최종 승인이 나면 ML (Makanan Luar - 수입식품) 12자리 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가 라벨에 인쇄되어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수입 통관 (SKI) (수출 직전)

4-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COA 외에 ML 번호가 필수입니다.

4-2. 수입 허가서 (SKI - Surat Keterangan Impor) 신청 [매 선적 시 필수]

개념: 태국의 LPI와 유사합니다. 물건이 도착하기 전에 현지 수입사가 BPOM 시스템에 접속하여 "등록된 ML 번호 제품 OO개를 이번에 수입합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SKI 승인서가 있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9 16:59 2026/02/09 16:59

홍콩(HONG KONG)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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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홍콩 식품환경위생서(FEHD) 산하의 식품안전센터(CFS - Centre for Food Safety)가 총괄합니다.

관세(Tariff): 홍콩은 자유무역항으로 도수가 30%를 초과하는 주류, 담배 등을 제외한 일반 식품에는 관세가 0%입니다.

허가 방식: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모든 제품을 사전에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식품군(육류, 우유 등)'만 사전 허가를 받고, 나머지는 '사후 관리 및 규정 준수' 방식입니다.


1단계: 식품 분류 및 규제 확인 (수출 3~6개월 전)

내 제품이 일반 식품인지, 특별한 허가가 필요한 제한 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1-1. 일반 식품 (General Food)

대상: 과자, 음료(주류 포함), 소스, 면류, 통조림 등 가공식품 대부분.

절차: 별도의 제품 사전 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단, 홍콩 식품 법령(방부제, 색소, 중금속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1-2. 제한/고위험 식품 (Restricted/High-risk Food)

대상: 육류, 가금류, 계란, 우유 및 유제품(아이스크림 포함), 냉동 과자류.

절차: 매우 까다롭습니다.

육류/계란: 한국 정부(식약처/농림부)가 발급한 위생증명서(Health Certificate)가 필수입니다.

우유/아이스크림: 제조 공장에 대해 FEHD의 '제조원 승인(Source of Manufacture)'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절차)


2단계: 수입자 등록 (수출 1~2개월 전)

홍콩으로 식품을 수입하는 현지 파트너(바이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법적 의무입니다.

2-1. 식품 수입업체 등록 (Registration of Food Importers)

법령: 식품안전조례(Cap. 612)에 따라, 홍콩의 모든 식품 수입상은 FEHD에 등록해야 합니다.

확인: 수출자는 파트너가 '등록된 식품 수입업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업체와 거래 시 통관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라벨링 검토 (수출 1~2개월 전) [핵심: 1+7 규칙]

홍콩은 독자적인 영양성분 표기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적발되는 사례가 가장 많습니다.

3-1. 1+7 영양성분표 (Nutrition Labeling Scheme)

원칙: 열량(Energy) + 7가지 핵심 영양소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1 (Energy): 에너지(kcal/kJ)

7 (Nutrients): 단백질, 탄수화물, 총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나트륨, 당류(Sugars).

언어: 영어, 중국어(번체), 또는 둘 다 병기. (영어/중국어 병기를 가장 권장)

3-2. 알레르기 및 첨가물 표시

알레르기: 8대 알레르기 유발 물질(글루텐, 갑각류, 계란, 생선, 땅콩, 대두, 우유, 견과류) 함유 시 반드시 명시.

첨가물: 기능별 분류(예: Preservative)와 구체적인 명칭(또는 INS 번호)을 기재해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서류 준비 (수출 직전)

4-1. 필수 선적 서류

Invoice, Packing List, B/L.

위생증명서 (Health Certificate): 육류, 계란 등 제한 식품은 필수. 일반 식품도 바이어가 요구하는 경우 식약처 발급본을 준비합니다.

성분분석표 (Test Report): 보존료, 멜라민, 중금속 등 특정 유해 물질에 대한 성적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 소량 면제 제도 (Small Volume Exemption) 활용

Tip: 연간 판매량이 30,000개 이하인 제품은 영양성분 표기(1+7)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 사전에 FEHD에 신청하여 승인 번호를 받아 라벨에 부착해야 함). 테스트 마켓 진입 시 유용합니다.


5단계: 통관 및 유통 (Clearance)

홍콩은 관세 장벽이 없으므로 통관 절차는 신속한 편입니다.

5-1. 서류 심사 및 검사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식품안전센터(CFS) 검사: 무작위 샘플링 검사를 통해 잔류 농약, 방부제, 미생물 등을 검사합니다.

육류/냉동식품: 지정된 검사소(Man Kam To 등)를 경유하여 전수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5-2. 시판 후 감시 (Post-Market Surveillance)

홍콩은 통관보다 '시중 유통 제품 수거 검사'가 매우 활발합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해 검사하고, 부적합 시 즉시 '공공 경보(Public Alert)'를 발령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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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9 12:44 2026/02/09 12:44

베트남(VIETNAM)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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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기관: 베트남 보건부(Ministry of Health, MOH) 산하 의약품청(Drug Administration of Vietnam, DAV)이 관할합니다.

핵심 제도: 화장품 공표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

사전 심사를 거쳐 허가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제품을 베트남 시장에 팔겠다고 신고(공표)하고 접수 번호를 받는 절차"입니다.
접수 번호만 나오면 바로 수입/판매가 가능하지만, 이는 제품의 안전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판매 후 문제가 생기면 모든 책임은 현지 책임자가 집니다.

필수 요건: 현지 책임 회사 (Responsible Person)

해외 제조사는 직접 공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베트남 내에 사업자 등록이 된 현지 법인(수입/유통사)이 '책임 회사'로서 공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파트너 선정 (수출 3~6개월 전)

가장 먼저 할 일은 믿을 수 있는 현지 파트너를 찾고 제품의 규정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입니다.

1-1. 현지 책임 회사 선정

  • 단순 바이어가 아닌, 법적 책임을 지고 공표 및 사후 관리(PIF 보관 등)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야 합니다.

1-2. 성분 검토 (아세안 기준)

  • 베트남은 '아세안 화장품 지침(ACD)'의 배합 금지/제한 원료 목록을 따릅니다. 한국/유럽 기준과 유사하지만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수입니다.


2단계: 필수 서류 준비 및 인증 (수출 2~4개월 전) [가장 중요/시간 소요]

베트남 수출의 최대 난관입니다.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핵심 서류 두 가지가 있으며, 반드시 공증 및 주한 베트남 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2-1. 자유판매증명서 (CFS - Certificate of Free Sales)

  • 내용: 해당 제품이 제조국(한국)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요건: 최근 2년 이내 발급된 원본이어야 하며, 제조사 정보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대한화장품협회 또는 식약처 발급 추천)

2-2. 위임장 (POA/LOA - Power of Attorney / Letter of Authorization)

  • 내용: 제조사(한국)가 현지 책임 회사(베트남)에게 제품의 공표 등록 및 유통 권한을 위임한다는 법적 문서.

  • 요건: 제조사와 현지 책임 회사의 정보, 위임 범위, 유효 기간 등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3단계: 온라인 공표 신청 및 접수 (수출 1~2개월 전)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현지 파트너가 베트남 보건부 시스템에 신청하는 단계입니다.

3-1. 온라인 신청 (VN National Single Window)

  • 현지 책임 회사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제품 정보(전성분, 용도 등)를 입력하고 CFS, POA 스캔본 등을 업로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3-2. 서류 심사 및 공표 번호 발급

  • 심사 기간: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업무일 기준 약 3일~2주 이내에 처리됩니다. (보완 요청 시 길어질 수 있음)

  • 결과: 심사가 통과되면 '화장품 공표 접수증(Receipt of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이 전자적으로 발급됩니다. 이 접수 번호가 있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PIF 준비 (수출 직전)

공표가 완료되면 실제 수출을 위한 준비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대비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4-1. 베트남어 라벨링 (Mandatory Labeling)

  • 아세안 및 베트남 규정에 따라 필수 정보를 담은 베트남어 라벨(보조 스티커 가능)을 부착해야 합니다.

  • 필수 항목: 제품명, 용도, 사용법, 전성분(INCI명), 제조국, 현지 책임 회사 이름 및 주소, 용량, 제조번호(Batch No.), 제조일/사용기한, 주의사항 등.

4-2. 제품 정보 파일 (PIF - Product Information File) 준비 [사후관리 핵심]

  • 개념: 제품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입증하는 모든 기술 자료를 모아둔 파일입니다. (원료 규격서, 제조 공정, 시험 성적서, 안전성 평가 자료 등 방대한 분량)

  • 의무: 현지 책임 회사는 이 PIF를 최신 상태로 사무소에 비치하고, 보건 당국의 사후 감사(Post-market Surveillance) 요청 시 즉시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비 시 판매 정지 및 벌금)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learance)

5-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공표 접수증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한-베 FTA 또는 한-아세안 FTA 원산지 증명서(C/O - AK/VK Form)를 준비하면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2. 통관 및 유통

  • 세관에서 공표 번호와 실제 제품(라벨)을 대조 확인 후 통관을 허용합니다. 이후 시장 유통이 시작되며, 수시로 진행되는 보건부의 시장 감시에 대비해야 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9 12:01 2026/02/09 12:01

[화종모] 베트남 뷰티 유통 공룡 해부 비교표 - K-뷰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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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불지피기 (틱톡/쇼피): 벤더를 찾기 전, 틱톡 KOC 시딩과 라방을 통해 '베트남 SNS에서 핫한 템'이라는 인식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이 데이터가 벤더 미팅 시 가장 큰 무기입니다.

  • 파트너 찾기 (벤더): 온라인 성과를 바탕으로 하사키나 가디언에 제품을 넣을 수 있는 유력 벤더를 찾습니다. (직진출은 통관, 인증 문제로 매우 어렵습니다.)

  • 오프라인 확산: 벤더와 협업하여 오프라인 매대에 제품을 깔고, 온·오프라인 연계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볼륨을 키웁니다.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8 13:40 2026/02/08 13:40

    [해외유통] 홍콩 뷰티 유통 공룡 해부 비교표 - K-뷰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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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트너 찾기 : 사사(Sa Sa)나 매닝스 등에 납품 이력이 있는 '실력 있는 현지 벤더(유통사)'를 찾는 것이 시작과 끝. 이들이 없으면 주요 채널 입점 자체가 불가능에 가까움.

  • 온라인 테스트 (HKTVmall): 벤더를 찾기 전, HKTVmall 등을 통해 소규모로 판매하며 현지 리뷰 데이터를 만들어두면 벤더 설득에 유리.

  • 오프라인 입점 (채널 선택): 우리 브랜드가 '색조/트렌드' 강점이면 벤더를 통해 사사(Sa Sa)를, '스킨케어/기능성' 강점이면 매닝스/왓슨스 1차 목표.


  •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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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7 16:13 2026/02/07 16:13

    [화종모] 화장품성분 엑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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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7 16:03 2026/02/07 16:03

    [화종모] 화장품성분 베타글루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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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7 16:00 2026/02/07 16:00

    [화종모] 화장품성분 식물성 스쿠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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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7 15:53 2026/02/07 15:53

    [화종모] 중국 뷰티 유통 공룡 해부 비교표 - K-뷰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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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단계: 위생허가(NMPA) 없는 '직구'로 간 보기

    핵심 전략: 역직구 채널 활용. 위생허가 없이도 합법적으로 제품을 판매하여 시장 반응을 테스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2단계: 샤오홍슈(RED)에 '씨앗' 뿌리기

    핵심 전략: 비싼 왕홍(대형 인플루언서) 1명보다, 팔로워 1천~5만 명 수준의 진정성 있는 코덕(KOC) 100명의 리뷰가 훨씬 강력


    3단계: 도우인(틱톡) 라방으로 '히트 상품' 하나 만들기

    핵심 전략: 모든 제품을 팔려 하지 말고 단 하나의 '히트 상품(爆品, 바오핀)'에 올인


    4단계: 검증 완료 후, NMPA 취득 및 '일반 무역' 전환

    핵심 전략: 이때 비로소 비용과 시간을 들여 정식 위생허가(NMPA)를 취득하고 '일반 무역'으로 전환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2026/02/06 12:34 2026/02/06 12:34

    경계의 종말, 2026년 글로벌 뷰티 유통이 그리는 새로운 지도

    지금까지 우리는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경쟁하는 한국을 시작으로, 아마존과 틱톡이 뒤흔든 미국, 약국과 편의점이 뷰티의 거점이 된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종교와 인간관계가 유통을 지배하는 중동과 남미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이 거대한 세계 일주를 통해 우리가 목격한 2026년 뷰티 유통의 현주소는 명확합니다. 바로 전통적인 경계의 종말입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콘텐츠와 커머스, 심지어 의료와 미용의 경계마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뚜렷한 변화는 소비의 양극화가 만든 유통의 이분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간은 사라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과학적 근거와 브랜딩을 갖춘 프리미엄 제품은 백화점이나 전문 편집숍에서 고가에 팔리는 반면, 트렌드를 빠르게 쫓는 제품들은 다이소나 편의점, 틱톡샵을 통해 초저가로 유통됩니다. 이른바 평균의 실종입니다. 이제 어중간한 가격과 컨셉으로 승부하던 매스티지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럭셔리 시장을 뚫거나, 아니면 극강의 가성비와 접근성으로 대중의 일상에 파고들거나, 둘 중 하나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유통의 주도권은 완전히 알고리즘으로 넘어갔습니다. 과거의 유통이 좋은 목에 매장을 내고 물건을 진열하는 부동산 싸움이었다면, 미래의 유통은 소비자의 스마트폰 화면 속 15초를 점유하는 콘텐츠 싸움입니다. 베트남의 틱톡샵이나 미국의 아마존 라이브가 증명하듯, 이제 콘텐츠가 곧 매장이고 재미가 곧 구매입니다. 소비자는 검색해서 물건을 사지 않고, 시청하다가 발견해서 삽니다. 따라서 물류 창고를 늘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그들의 피드(Feed)에 우리 제품을 띄울 수 있는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디지털이 고도화될수록 인간적인 접점, 즉 하이터치(High-Touch)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약국의 약사, 브라질의 방문 판매원, 중동의 쇼핑몰 직원이 가진 공통점은 신뢰입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소비자는 AI의 추천만큼이나 내 피부를 직접 보고 상담해 주는 전문가의 한마디를 갈구합니다. 결국 미래의 유통은 AI와 알고리즘으로 효율을 극대화하되, 그 마지막 접점에서는 인간적인 교감과 신뢰를 제공하는 옴니채널 전략만이 유효할 것입니다.

    2026년, K-뷰티 앞에 놓인 기회는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습니다. 우리의 화장품은 이미 품질을 넘어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가별로 상이한 유통의 문법을 이해하고, 현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줄 아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아마존 물류 센터부터 브라질의 아마존 밀림까지, K-뷰티의 영토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도에 올라타는 자만이 이 거대한 뷰티 신대륙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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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8:15 2026/02/05 18:15

    [화종모] 일본 뷰티 유통 공룡 해부 비교표 - K-뷰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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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선행 (큐텐재팬): '메가와리(분기별 대형 할인행사)'에 참여하여 매출 랭킹을 만들고, SNS(트위터, LIPS)에서 바이럴 진행

    검증(앳코스메): 바이럴된 제품을 앳코스메 체험단 등을 통해 검증받고 랭킹 진입 추진

    오프라인 진출 (버라이어티 스토어): 온라인 성과와 앳코스메 랭킹 데이터를 들고 전문 벤더(도매상)를 통해 PLAZA나 Loft 입점을 제안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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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5 10:42 2026/02/05 10:42

    브라질, 삼바의 열정보다 뜨거운 방문 판매와 헤어 케어 전쟁

    남미 최대의 경제 대국 브라질은 미국, 중국, 일본에 이은 세계 4위의 뷰티 시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의 유통 지형도는 다른 나라들과 완전히 다릅니다. 최첨단 디지털 시대에도 브라질 뷰티 유통의 3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굳건히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방문 판매, 즉 직접 판매 방식입니다. 나투라(Natura)나 아보(Avon) 같은 거대 기업들은 수백만 명에 달하는 뷰티 컨설턴트 조직을 거미줄처럼 운영하며 아마존 밀림 속 마을까지 화장품을 배달합니다.

    브라질에서 방문 판매가 여전히 강력한 이유는 라틴 문화 특유의 끈끈한 관계 중심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배송해 주는 택배 상자보다, 이웃집 친구나 친척이 추천해 주는 제품을 더 신뢰하고 구매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최근에는 이 방문 판매원들이 왓츠앱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 미디어로 무대를 옮겨 디지털 방문 판매라는 새로운 하이브리드 유통 모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브라질 경제지들은 이를 두고 기술이 인간관계를 대체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강화하는 도구로 쓰인 독특한 사례라고 평가합니다.

    또한 브라질 시장을 뚫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키워드는 헤어 케어입니다. 다양한 인종이 섞여 있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모발 타입을 가진 나라입니다. 곱슬머리를 펴거나, 염색하고, 손상된 모발을 관리하는 헤어 제품에 대한 지출이 스킨케어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K-뷰티가 스킨케어 중심에서 벗어나 손상모 복구 샴푸나 에센스 같은 헤어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장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브라질은 높은 관세와 복잡한 세금 제도로 악명 높지만, 뷰티에 대한 열정만큼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다와 추천을 통해 물건이 팔리는 이곳의 문법을 이해한다면, 지구 반대편의 거대 시장은 K-뷰티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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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15:07 2026/02/04 15:07

    [화종모] 미국 뷰티 유통 공룡 해부 비교표 - K-뷰티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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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先) 온라인, 후(後) 오프라인: 막대한 자본이 없다면, [틱톡 샵에서 바이럴을 일으키고 -> 그 트래픽을 아마존 매출로 연결]하는 것이 현재 가장 성공 확률이 높은 공식.

    데이터로 오프라인 문 두드리기: 아마존과 틱톡에서 유의미한 판매 데이터와 팬덤을 만들면, 그때 세포라나 얼타 바이어에게 역제안 가능.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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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4 11:54 2026/02/04 11:54

    [화종모] 2025-2026 뷰티 3대 플랫폼 히트상품 트렌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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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CJ올리브영 (Olive Young)

    주요 출처: CJ올리브영 공식 보도자료 및 미디어 보도 (2025년 12월 19일 발표)

    핵심 참고 내용:

    2026 트렌드 키워드 'F.U.L.L.M.O.O.N(보름달)' 발표: '온전한 나'를 지향하는 소비 트렌드가 핵심. (미디어인뉴스, 비즈니스포스트 등 보도)

    '얼리 웰니스(Early Wellness)' 부상: 1524(Z세대) 중심의 회복 케어, 스킨케어링 메이크업 트렌드 언급. (청년일보 보도)

    고효능/기능성 트렌드 강화: PDRN, 레티놀 등 피부과 시술 관련 성분 및 이너뷰티 카테고리의 지속적인 성장세 확인.


    2. 아성다이소 (Daiso)

    주요 출처: 아성다이소 공식 자료,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 분석, 관련 기획 보도 (2025년 12월~2026년 1월)

    핵심 참고 내용:

    '다이소 뷰티'의 폭발적 성장 확인: 엠브레인 딥데이터 분석 결과, 기초 화장품이 시장 성장을 이끄는 핵심 카테고리로 부상. (트렌드모니터 보도)

    유명 브랜드 세컨드 라인 전략 성공: VT 코스메틱(리들샷), 정샘물 등 고가 브랜드와 협업하여 5,000원 이하 균일가 제품 출시, 품절 대란 발생 확인. (매일일보 보도)

    트렌드 코리아 2026 협업: '다이소 X 트렌드 코리아 2026' 기획전 및 콜라보레이션 진행, 트렌드 민감도 입증. (더밸류뉴스 보도)


    3. 무신사 뷰티 (Musinsa Beauty)

    주요 출처: 무신사 뉴스룸 공식 리포트 ('2025 무신사 트렌드 결산 리포트', 2025년 12월 31일 발표) 및 관련 기사

    핵심 참고 내용:

    개인 취향 중심의 소비 트렌드 심화: '러닝코어', '백꾸(가방 꾸미기)'와 함께 '니치 향수' 카테고리의 두드러진 성장 확인. (로이슈, 전자신문 보도)

    패션과 뷰티의 결합 ('넥스트 뷰티') 전략 강화: 2026년 메가스토어 성수 오픈 예정 및 뷰티와 패션을 결합한 옴니채널 전략 발표. (뉴스워치, 청년일보 보도)

    디자인/무드 중시 경향 확인: 향수 판매량 24% 증가, 젠더리스 및 오브제형 아이템의 인기 지속 확인.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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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14:17 2026/02/03 14:17

    중동, 사막 위의 쇼핑몰 문화와 할랄 인증이라는 보이지 않는 국경

    두바이몰이나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파크 같은 거대한 쇼핑몰은 단순한 상점가가 아닙니다. 일 년 내내 무더운 사막 기후인 중동 지역에서 쇼핑몰은 에어컨 바람이 나오는 공원이자 광장이며, 가족들이 주말을 보내는 유일한 사교의 장입니다. 현지 유통 전문가들은 중동 시장을 이해하려면 이 몰 문화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읍니다. 온라인 쇼핑이 성장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직접 향기를 맡고 텍스처를 확인하는 오프라인 매장의 권력은 절대적입니다. 특히 세포라나 페이시스 같은 프리미엄 뷰티 편집숍은 중동 여성들의 뷰티 성지로 통합니다.

    하지만 이 매력적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할랄이라는 강력한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이슬람 율법에 따라 허용된 것을 뜻하는 할랄은 돼지고기나 알코올 성분을 배제하는 것을 넘어, 제조 공정 전반의 청결과 윤리를 보증하는 까다로운 인증 시스템입니다.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과 종교적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입 화장품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할랄 인증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유통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K-뷰티가 이 까다로운 장벽을 천연 성분과 비건 뷰티라는 우회로를 통해 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물성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한국의 클린 뷰티 제품들은 이슬람 율법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고기능성을 갖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인 걸프 뉴스는 한국 화장품이 럭셔리 브랜드의 효능과 할랄의 윤리성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스마트한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중동은 높은 구매력을 가진 매력적인 시장이지만, 동시에 종교와 문화가 유통을 통제하는 특수한 곳입니다. 화려한 금장 패키지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화를 존중한다는 할랄 인증 마크이며, 쇼핑몰이라는 그들의 거실에 어떻게 자연스럽게 녹아드느냐가 성공의 열쇠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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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11:26 2026/02/03 11:26

    태국(THAILAND) 식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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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국 식품 수출의 모든 권한은 Thai FDA(식약청)에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4가지 카테고리 중 어디에 속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위험도에 따라 등록 절차와 기간이 천차만별입니다.)

    1. 특정 통제 식품 (Specifically Controlled Food): 고위험군 (유제품, 영유아식, 특수영양식품 등) -> 가장 까다로운 등록 절차 (약 3~6개월 소요)

    2. 표준화 식품 (Standardized Food): 커피, 차, 생수, 식용유, 비타민 음료 등 -> 중간 단계 (약 1~3개월 소요)

    3. 라벨 표시 식품 (Food with Label): 빵, 캔디, 즉석식품, 소스류 등 -> 비교적 수월 (약 2주~1개월 소요)

    4. 일반 식품 (General Food): 위 3가지를 제외한 원료성 식품 (곡물, 신선육류 등) -> 가장 간단


    1단계: 수입자 라이선스 취득 (수출 3~6개월 전)

    한국 수출 기업이 아닌, **태국 현지 수입 파트너(Importer)**가 수행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선행 단계입니다.

    1-1. 수입 허가증 (License to Import Food) 취득

    • 개념: 제품을 등록하기 전에, 수입 회사가 먼저 "우리는 식품을 수입할 자격이 있는 회사입니다"라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종류:

      • Or. 6 (O. 6): 500m² 이상의 보관 창고를 보유한 경우.

      • Or. 7 (O. 7): 창고가 없거나 소규모인 경우 (일반적인 무역상).

    • 소요 기간: 서류 준비 및 현장 실사(창고) 포함 약 1~2개월. 이 라이선스가 없으면 제품 등록 자체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2단계: 제조 시설 인증 및 제품 등록 (수출 2~4개월 전)

    본격적으로 제품을 태국 FDA에 등록하여 **'식품 일련번호(13자리 숫자)'**를 받는 단계입니다.

    2-1. 제조 공장 표준 인증 (GMP/GHP) 제출

    • 핵심: 태국은 해외 제조 공장이 태국 국내법(GHP)과 동등한 수준의 위생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필수 서류: 한국 공장의 ISO 22000, HACCP, 또는 GMP 인증서 원본. (단순 사본은 인정되지 않으며, 공증 및 태국 대사관 영사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2. 제품 등록 (Product Registration)

    • 수입자가 태국 FDA 전자 시스템(e-Submission)을 통해 신청합니다.

    • 제출 서류:

      • 제품 배합비(100% 조성표)

      • 제조 공정 차트 (Flow Chart)

      • 완제품 규격서 (Finished Product Specification)

      • 원료 분석 성적서 (필요시)

      • 라벨 디자인 (태국어 포함)

    • 결과: 심사에 통과하면 **13자리 식품 일련번호(Food Serial Number)**가 부여됩니다. 이 번호는 반드시 제품 라벨에 인쇄되어야 합니다.


    3단계: 라벨링 준비 (수출 1개월 전)

    태국은 자국어 보호 정책이 강하여, 반드시 규정에 맞는 태국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3-1. 태국어 라벨링 (Thai Labeling)

    • 원칙: 원본 포장 위에 태국어 스티커를 덧붙이거나, 태국어가 인쇄된 전용 포장재를 사용해야 합니다.

    • 필수 표기: 제품명(태국어), 식품 일련번호(13자리, 프레임 안에 표기), 순중량, 원재료명(함량순), 알레르기 정보, 제조/수입원 이름 및 주소, 제조일/유통기한(일/월/년), 보관 방법.

    • 사전 승인: '특정 통제 식품' 등 고위험군은 라벨 내용에 대해 FDA의 사전 승인(Sor.Bor. 3 등)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선적 및 LPI 신고 (수출 직전)

    4-1. 선적 서류 준비

    • Invoice, Packing List, B/L 외에 **성분 분석표(COA)**가 매우 중요합니다. COA의 수치는 등록된 스펙과 일치해야 합니다.

    4-2. LPI (License Per Invoice) 신고

    • 개념: 물건을 보낼 때마다 태국 수입자가 FDA 시스템과 연동된 관세청 시스템(National Single Window)에 접속하여 "이번에 등록된 제품 OO개를 수입합니다"라고 신고하고 승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 LPI 승인서: 이 문서가 있어야 세관 통관이 가능합니다.


    5단계: 태국 도착 및 통관 (Clearance)

    5-1. 세관 및 FDA 검사

    • 서류 확인: LPI 승인 내용, 식품 일련번호, 실제 화물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 라벨 검사: 태국어 라벨이 부착되어 있는지, 13자리 번호가 정확한지 중점적으로 봅니다.

    • 무작위 샘플링: 의심스러운 경우 샘플을 채취하여 유해 물질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기간 동안 통관 보류)

    5-2. 통관 완료

    • 이상이 없으면 관세를 납부하고 물품을 반출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농식품마케팅/수출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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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03 09:31 2026/02/03 09:31

    일본(JAPAN) 화장품 수출 및 허가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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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화장품 규제의 컨트롤타워는 '후생노동성(MHLW)'이며, 실무는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와 각 도도부현(지자체)의 약무과가 담당합니다.

    가장 먼저 내 제품이 어디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화장품 (化粧品 - Keshohin): 인체를 청결/미화하는 목적으로 작용이 완화된 것. (일반 스킨케어, 메이크업, 샴푸 등) -> [신고제(등록)] 비교적 수월함.

    의약부외품 (医薬部外品 - Iyaku Bugaihin): 후생노동성이 허가한 유효 성분이 일정 농도 포함되어 특정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제품. (미백, 여드름 방지, 육모제, 약용 비누 등) -> [허가제(승인)] 매우 까다롭고 오래 걸림 (최소 1년 이상).

    ※ 주의: 한국의 '기능성 화장품(미백, 주름개선)' 대부분이 일본에서는 '의약부외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단계: 사전 준비 및 제품 분류 (수출 8~12개월 전)

    가장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성분 검토를 통해 제품 카테고리를 확정해야 합니다.

    1-1. 성분 검토 (Ingredient Review)

    화장품 기준 (Cosmetic Standards): 일본은 '화장품 기준'이라는 네거티브 리스트(배합 금지/제한 성분)를 운영합니다.

    방부제, 자외선 차단제, 타르 색소: 이 세 가지는 포지티브 리스트(허용된 성분만 사용 가능)로 관리되므로 한국/미국과 규정이 다른 경우가 많아 철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성분 일본어 번역: 모든 성분은 일본 화장품 공업 연합회가 정한 표준 일본어 명칭으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1-2. 제품 분류 확정 (일반 vs 의약부외품)

    핵심: 제품의 효능 클레임과 유효 성분 유무에 따라 분류를 확정합니다. '의약부외품'으로 진행할 경우, 막대한 시간과 비용(임상 데이터 등 필요)을 각오해야 합니다. 초기 진입 시에는 가급적 '일반 화장품'으로 스펙을 조정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2단계: 일본 파트너(수입자) 선정 및 라이선스 확인 (수출 6~8개월 전) [핵심]

    일본 수출은 '누구와 손잡느냐'가 90%입니다. 일본 내 법적 책임을 지는 라이선스 보유자가 필수입니다.

    2-1. 필수 라이선스 보유 수입자 선정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바이어가 아니라, 다음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갖춘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Cosmetics Marketing License): 시장에 제품을 출하하고 품질 및 안전 관리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 (한국의 책임판매업자와 유사하나 권한이 더 강함)

    화장품 제조업 허가 (Cosmetics Manufacturing License): 수입된 제품의 포장, 라벨링(일본어 라벨 부착), 보관을 수행하는 시설에 대한 허가. (보통 제조판매업자가 함께 보유하거나 위탁함)

    2-2. GQP / GVP 계약 체결

    한국 제조사와 일본 제조판매업자 간에 품질 관리(GQP) 및 안전 관리(GVP)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3단계: 품목 등록/신고 진행 (수출 3~6개월 전)

    일본 파트너(제조판매업자)가 주도하여 관할 관청에 서류를 제출하는 단계입니다.

    3-1. [경로 A: 일반 화장품] - 제조판매 신고 (Notification)

    절차: 제조판매업자가 관할 도도부현(예: 도쿄도청)에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특징: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즉시 수리되며, 신고 필증이 발급되면 바로 수입 통관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비교적 간단)

    3-2. [경로 B: 의약부외품] - 제조판매 승인 신청 (Approval)

    절차: PMDA(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에 방대한 데이터(유효성, 안전성, 품질 입증 자료)를 제출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징: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1년 이상 소요되며, 최종적으로 후생노동성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4단계: 라벨링 및 수입 검사 준비 (수출 1~3개월 전)

    일본 시장 유통을 위한 실질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4-1. 일본어 라벨링 (법정 표시 사항)

    약기법에 따라 제품 용기(직접 용기) 및 외부 포장에 일본어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필수 표시: 종류별 명칭(판매명), 전성분(일본어), 내용량, 제조판매업자의 성명 및 주소(가장 중요), 제조번호(로트번호), 사용상 주의사항 등.

    4-2. 수입 검사 (Testing upon Import)

    일본에 제품이 도착하면, 제조판매업자(또는 위탁받은 제조업자)가 자사 시험실 또는 지정 검사 기관에서 품질 검사(미생물, 이화학 등)를 실시하고 합격 판정을 내려야 시장에 출하할 수 있습니다.


    5단계: 선적 및 통관 (Shipping & Customs)

    5-1. 선적 서류 준비

    Invoice, Packing List, B/L 등 기본 서류 외에 제조판매업자가 요구하는 성분 분석표(COA) 등을 제공합니다.

    5-2. 통관

    제조판매업자가 세관에 수입 신고를 합니다. 이미 품목 신고/승인이 완료되었고 라이선스가 있는 사업자이므로 세관 통관 자체는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해외마케팅/수출 강사)
    2026/02/01 23:58 2026/02/01 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