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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표시광고] 화장품 상세페이지 작업시 유의해야 하는 표시광고 12개

EWG 그린등급, '무자극' 광고 가능할까? 성분 마케팅 시 주의해야 할 표시광고법
최근 뷰티 업계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클린 뷰티입니다. 소비자들이 화장품을 고를 때 브랜드 이름보다 전성분을 먼저 확인하는 시대가 되면서, 마케터들에게 성분 분석 플랫폼인 화해 어플이나 미국의 비영리 환경단체인 EWG의 등급은 마케팅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상세페이지의 도입부에 전 성분 EWG 그린 등급이라는 배지를 크게 걸어두는 것은 이제 일종의 공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실무자가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는 이 EWG 등급을 만능 안전 보증수표로 오해하여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가장 흔한 사례는 전 성분이 그린 등급이므로 이 제품은 무자극이다 혹은 안전하다라고 단정 지어 광고하는 것입니다. 식약처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원료가 안전하다고 해서 그 원료들이 배합된 최종 제품의 안전성이 무조건적으로 담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표현은 무자극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제품은 순한 성분만 썼으니 자극이 없을 것이라는 논리는 마케팅적으로는 훌륭할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품에 무자극 또는 저자극이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부 자극 테스트와 같은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성분의 등급만 믿고 임상 자료 없이 무자극을 표방했다가는 객관적 근거 없는 광고로 간주하여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무독성이나 무화학이라는 표현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EWG 그린 등급이 곧 독성이 없음을 의미하는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장품법에서는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뜻의 무화학이나 천연 유래 성분 100%와 같은 절대적인 표현은 입증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모순되는 경우가 많아 식약처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특정 유해 성분이 들어있지 않다는 무첨가 광고(Free-from claim)를 할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라벤 무첨가라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파라벤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대체 보존제를 사용했다면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해당 제품군에는 원래 사용되지 않는 원료를 굳이 언급하며 우리 제품에는 넣지 않았다고 광고하는 것 역시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배타성을 띠는 것으로 비칠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이처럼 성분 마케팅은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좋은 전략이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법적 제약이 까다롭습니다. EWG 등급을 활용하더라도 이를 안전함이나 무해함이라는 추상적이고 절대적인 가치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법적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매번 바뀌는 원료 이슈와 까다로운 표시광고 규정을 마케터 혼자서 완벽하게 파악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저는 AI 기반의 성분 및 표시광고 분석 시스템을 활용합니다. 이 AI는 제품의 전성분 리스트와 상세페이지 문구를 교차 분석합니다. EWG 등급을 표기하는 것은 좋지만, 이로 인해 파생된 무자극이나 안전과 같은 단어가 임상 근거 없이 사용되었는지를 정밀하게 탐지해 냅니다. 또한 성분 강조 마케팅을 할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안전한 수식어와 표현 범위를 가이드해 줌으로써, 소비자의 신뢰와 법적 안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성분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성분을 설명하는 문구는 의도치 않게 거짓이 될 수 있습니다. 안전한 성분만큼이나 안전한 광고 문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데이터에 기반해 객관적인 가이드를 제시하는 AI 컨설턴트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