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게 가장 당혹스러운 순간은 아마도 식약처로부터 광고 업무 관련 점검 통지나 소명 요청을 받는 때일 것입니다. 특히 귀사가 광고한 특정 문구에 대한 실증 자료를 제출하시오라는 공문을 받게 되면, 담당자들은 그제야 부랴부랴 서류를 찾기 시작합니다. 마케팅할 때는 자신 있게 썼던 문구들이 막상 증거를 대라고 하니 불안해지는 것이죠.

화장품법에서는 표시광고 실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화장품 영업자가 자사가 행한 표시나 광고에 대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을 지는 제도입니다. 즉, 식약처가 거짓임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진실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타당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품목은 광고 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실증할 때까지 광고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할까요? 단순히 원료사가 제공한 브로슈어나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직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는 객관적인 실증 자료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령에서 인정하는 자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학이나 전문 연구기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한 인체 적용 시험 자료, 또는 효능 입증에 대한 타당한 근거가 포함된 SCI급 논문이나 학술 문헌입니다.

가장 빈번한 실수는 원료의 효능을 마치 완제품의 효능인 것처럼 오인하게 광고하는 경우입니다. 특정 원료가 미백에 좋다는 논문이 있다고 해서, 그 원료를 소량 함유한 크림이 논문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고 단정 지어 광고하면 실증 자료 불충분으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품 자체를 가지고 진행한 시험 결과가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를 갖추고 있어도 문제입니다. 마케팅 부서에서 뽑아낸 카피와 연구소에서 받은 결과보고서의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시험 결과는 24시간 보습 지속으로 나왔는데, 상세페이지에는 48시간 수분 잠금으로 적혀 있거나, 임상 결과는 일시적 붓기 완화인데 광고는 영구적 얼굴 축소로 표현되어 있다면, 아무리 임상 보고서를 제출해도 방어가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상세페이지 문구 하나하나를 임상 데이터와 대조하며 정합성을 맞추는 작업은 고도의 집중력과 전문 지식을 요하는 일입니다.

이러한 갭을 줄이기 위해 저는 AI 기반의 표시광고 리스크 관리 솔루션을 활용합니다. 이 시스템은 작성된 광고 문구를 분석하여 실증이 필요한 표현인지를 즉각적으로 식별해 냅니다. 이 문구를 사용하려면 인체 적용 시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라고 경고를 띄워주는 것은 물론, 보유하고 있는 실증 자료의 결과값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표현을 역으로 제안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기억에 의존해 관리하던 임상 데이터와 광고 문구의 매칭을 AI가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해 꼼꼼하게 검증해 주는 것입니다.

소명 요청을 받고 나서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광고가 나가기 전, 우리 브랜드가 내뱉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AI 컨설턴트와 함께 미리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된 자에게 식약처의 점검은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브랜드의 신뢰도를 입증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와이에스엠경영컨설팅 윤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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